약평위 승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31012_유한양행_약평위 승인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회의를 통해 렉라자의 급여적정성을 승인하였고, 이것은 앞서 심평원의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1차 급여기준으로 설정한 것의 확정입니다. 이제 렉라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급여기준 고시 등을 거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렉라자는 3세대 EGFR TKI 계열 약물로, 고가의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을 활용합니다.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렉라자보다 빠르게 약평위 관문을 통과하여 건보공단과 약가.. 이전 1 다음